차세운 문화원장 기소···직무정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차 원장 직무정지 前, 직원 채용 절차적 흠결 없는지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을 업무상 횡령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거창지원은 지난 26일 차 원장에 대한 고소 사건(2021 형제 1020호)의 결정 결과를 고소인들에게 통보하고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로써 차 원장은 합천문화원 정관 17조 4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을 대행하게 된다. 그리고 형이 확정될 경우 차 원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차 원장 관련 고소 사건은 2020년 8월6일 합천문화원 이사 및 회원들에 의해 처음으로 합천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당시 고소장 내용에는 ▲원장의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 관련 업무상 횡령 ▲문화원장 선거업무 및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관련 업무방해 ▲사무실내 CCTV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총4건의 혐의였다. 이 중 경찰은 업무추진비 부당 인상과 향토사 연구소 부당 폐쇄 등 2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각하했다.
한편 차 원장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前) 임명한 직원들에 대한 채용과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합천문화원 직제규정(안) 제4조 1항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고, 그 2항은 정원 및 현원을 증원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합천문화원은 원장1(명예직), 국장1, 과장1, 직원1 등 총4명이며, 소속 직원들의 임금은 합천군의 예산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새로운 직원들에 대한 이사회 승인은 물론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에 대한 임금비 지원 등의 예산 의결도 없다. 또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한다고 공고하고 면접 일까지 정해놓고도 지원자 전원에 대한 면접 없이 사무국장을 채용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직무대행 부원장은 먼저 차 원장이 직무가 정지되기 전 임명한 직원들과 관련하여 선발 과정상의 흠결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절차적 흠결이 명백하다면 그 임명을 취소하고 공평의 원칙에 따라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 기회를 줘야 한다. 또 이사회의 승인 없는 문화원 직원들이 원장의 임명만으로 직원 자격이 즉시 발생하는지도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