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검찰, 하 전 군수 징역 10년 구형

그 외 벌금 6억, 추징 3억
L국장 징역 2년, K국장 징역 1년 6월 구형
하 전 군수, 부인 암투병 얘기하며 감정 복받쳐···

검찰은 지난 2일(목)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6억, 추징 3억, 이러한 벌금 및 추징에 대한 가납명령을 구형했다.
하 전 군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L국장과 K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양형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지역사회 및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들과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지역 사업가 사이의 유착, 선거를 앞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과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범행에 가담하여 승진한 고위 공무원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입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공직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으며, 군정 세수는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인 하위 공무원들은 징계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자존감을 잃고 큰 모멸감마저 느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입찰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모래를 독점하려 했던 고소인의 행위를 막아야 할 피고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 범행에 이르고 말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는 것이 상당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사회 그리고 내부인사를 앞둔 공직사회에 대하여는 법의 엄정함을 일깨움으로써 그동안 만연해왔고, 앞으로도 추가로 발생할 위와 같은 유착과 구조적인 비리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하 전 군수는 “군민들에게, 후배공무원들에게 저로 인해 시련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고, 재판부를 향해서는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주신다면 어떠한 천벌도 받겠다.”고 했다. 또 “가혹할 정도로 ‘청렴’을 직원들에게 해왔다”고도 했으며. 특히 가정사를 말할 때는 “가정을 모르고 살았다. 딸들이 어떻게 학교를 가고 시집을 갔는지 모르고 살았다. 부인이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며 감정이 복받쳐 울먹이기까지 했다.
L국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L국장이 안전총괄과 과장으로 재직했던 2015년 당시 황강하도정비사업(내천지구)과 관련하여 사토판매 계획(안)을 기안했던 C주무관의 증언에 대해 위증의 의혹이 있다며 변론의 상당 양을 C주무관의 위증에 할애했다. C주무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서 3차 공판(8.23)과 11차 공판(11.8) 등 두 차례나 출석했고, 3차 공판 때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2015년 당시 L국장이 고소인에게 사토가 낙찰 받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또 11차 공판 때는 당시 실무계장이던 L계장과 대질 신문이 있었고, 당시 사토판매를 위한 입찰공고 내용 중 야적장 면적을 두고 L국장(당시 과장)과 L계장 사이를 오가며 힘들어 했었다고 했다.
하 전 군수 등의 1심 공판은 지난 2월 23일 고소장이 거창지청에 접수되고 7월8일 1차 심리를 시작으로 12월 2일 결심까지 총 14차례나 속행됐다. 증인신청이 26번 있었고 이 중 전·현직 공무원 등 20명이 총 22번 출석했으며,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심리는 대부분 밤 8시를 넘겨가며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하 전 군수의 선고 기일은 12월 20일(월) 오후 3시이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