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수해 72% 조정 결정 타지역과 다른이유
지난해 11월 2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중조위)는 ‘합천댐 홍수 피해 분쟁 조정 결정문’을 통해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대규모 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국가 배상 비율을 72%로 결정했다.
반면에, 지난 3일에는 섬진강댐 하류 8개 시·군 피해주민들이 신청한 피해배상 조정에서 중조위는 피해액의 48%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동일한 시기에 수해가 발생했지만, 배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천군의 발빠른 대처가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500여 명이 수해피해를 입은 합천군은 자체적으로 수해피해 원인분석 용역을 진행했고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가 아니라 홍수기 합천댐 고수위에 따른 과다방류로 인한 피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군과 피해주민들은 즉각 합천댐 방류 수해피해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환경부·행정안전부 등 합동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진행 시, 군 자체 조사용역을 바탕으로 피해원인이 합천댐 과다방류에 있다고 계속 피력했다.
또한, 2020년 9월 홍수피해 구제에 따른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맞춰 군도 2020년도 3회 추경에 수해피해 손해사정 조사용역비 3억을 일찍 편성했고, 손해사정 결과를 피해주민에게 신속히 제공해 전국 최초로 환경부에 수해피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종철 위원장 및 최해안, 진근구 주민대표들 또한 군과 협조해 빠르고 정확한 손해사정 결과 도출을 위해 수해피해민에게 손해사정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
분쟁조정 진행 중에도 군과 주민대표들은 항시 소통하며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수해원인 요소, 피해사항 등을 적극적인 자세로 변론했고, 그 결과 72%라는 타지역과 다른 조정결정을 받은 것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수해민에게 금번 72%의 조정 결정이 수해민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섬진강댐 하류 피해주민들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