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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현역 10%, 무소속 출마자 15% 감점”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심사에서 ‘페널티 조항’을 처음 도입키로 의결했다.
현역 의원 출마자는 10%, 최근 5년 이내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사는 15% 감점하는 내용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우리 당 기준으로(탈당해) 최근 5년간 무소속 출마한 경우 15% 감점, 현역 의원은 공천에 참여하게 되면 10% 감점하기로 했다”며 “이번 공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이고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며 “실력 있는 분을 선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원칙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는 현역 의원 출마를 최소화하고 출마를 위한 탈당에 페널티를 부여해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광역 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공직자후보역량강화시험(PPAT) 응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격시험은 상대평가인 9등급제로 시행한다.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당헌, 당규 등을 묻는 시험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각각 2등급(상위 15%)과 3등급(상위35%)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공천은 중앙당에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위원장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심사 ‘페널티 조항’을 두고 합천관내 6월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공천경쟁자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