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수 예비후보 김윤철 “근거없는 거짓주장을 바로 잡겠다!”
주식 편취 고소 건 등에 대해 객관적 자료 제시, 반박
국민의 힘 합천군수 김윤철 예비후보가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 ㅇㅇ산업 주식 10%(액면가 5억원) 편취 혐의 고소 건
지난 3월 ㅇㅇ산업 대표 오모씨가‘김윤철 도의원이 ㅇㅇ산업 주식 10%(액면가 5억원)를 편취했다’며 김 후보를 고소한 건과 관련하여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님을 즉각 보도함과 동시에 오모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이번에는 오모씨가 언급한 사업 관련자 A씨가 법원에서 평가한 ㅇㅇ산업의 주식과 자본금 정보가 담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공개하였는데, 본 증명서에 따르면 오모씨가 주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8년의 ㅇㅇ산업 주식은 1주당 1만원, 총액은 1억원으로 되어있다. 즉 ㅇㅇ산업의 주식 10%는 액면가 1천만원의 가치로 오모씨가 주장하는 액면가 5억원은 본래의 가치보다 50배 부풀려진 수치임이 밝혀지며, 편취에 대한 주장도 신뢰성을 크게 잃게 됐다.
▲ 故 조진래 前 국회의원 부인 5천만원 변제 요구 건
지난 3월 30일 김 후보의 합천군수 출마 기자 회견 당시 모 기자가 ‘2008년 김후보가 故조진래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5천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고 고인의 부인에게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당시에도 김 후보는 ‘2010년 초 5천만원을 가지고 함안에 있는 조진래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돈을 주었더니 조진래씨가 받지 않았고 차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그 뒤에 일방적으로 나와의 연락을 끊었다.’라고 답변을 했고, 추가로 2012년 초, 김후보가 재향군인회장 시절 조진래씨가 재향군인회 사무실로 찾아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간의 금전적 거래(채무 등)는 다 정리된 걸로(변제완료) 하자.’고 말했고 서로 동의했음을 밝혔다.
김윤철 예비후보는 “이번에 제시한 자료와 설명을 보시면 오모씨의 주장 중에 하나라도 사실과 맞는 것이 없다는 것을 군민 누구나 아시리라 믿는다. 또한 5천만원 변제건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구두변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당시 조진래씨가 변제 동의 후 왜 차용증을 없애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변제완료 동의 후 10년동안 일언반구도 없었던 것은 서로 간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군수 출마시기에 맞춰 이런 근거없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김후보는 “이와 더불어 모 기업인과 제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기업인이 최근 전임 군수 뇌물사건으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제 이름은 한번도 언급되지도 않았고, 제가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근거없는 의혹은 근절하고 능력과 수준높은 정책대결의 장이 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