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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만에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2016년 정기총회 및 복지증진대회’

심진태 지부장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
연암 스님 “피폭2세들이 제외된 반쪽짜리 법에 그쳤다”

지난 21일(토) 오전 11시, 합천읍 남정교 일원에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지부장 심진태) ‘2016년 정기총회 및 복지증진대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틀 전인 지난 19일(목)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에 피폭된 우리 국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에 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 자리에서 심진태 지부장은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돼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생긴 지 71년만에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심 지부장은 “특별법에 원폭피해자의 자녀를 비롯한 후손 문제가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실태조사 역시 단순 자료수집과 분석, 보고서 작성만 명시돼 실제 원폭으로 한국인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 조사할지 미지수”라고 아쉬움도 지적했다.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인 연암 스님은 “국회에서 드디어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고통 받는 피폭2세들이 제외된 반쪽짜리 법에 그쳤다.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모아 법이 더 보완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가가 여러분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피폭2세들이 제대로 된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 뜻을 모아 한마음으로 피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합천평화의집’ 강제숙 운영위원,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정순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이미 1992년부터 원폭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교통비 등),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지 못해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왔다.
새 법안에 따라 구성되는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원폭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과 같은 추모 공간 등 기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