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합천현으로 강등된 이유는?”
공원석, 논문 발표로 “합천군 강현과 승격에 대한 의문”을 자세히 밝혀

합천(陜川)은, 조선 인조 시기 합천 군(郡)에서 합천 현(縣)으로 등급이 낮아졌던 기록이 있다.
합천군 연혁이나 역사를 기록한 대부분 기록물을 봐도 -1980년 이후 발간된 합천군지(陜川郡誌)나, 합천군사(陜川郡史, 1995년과 2013년) 등- “인조 7년에 역옥죄인이 탄생한 고을이라 하여 현으로 강등했다가 인조 22년에 다시 군으로 승격시켰다”(仁祖朝己巳以逆獄罪人胎生鄕降號爲縣甲申還陞爲郡)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인조 앞 정권의 실세인 내암 정인홍의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한 줄의 역사적 기록에 얽힌 의문을 풀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나름의 답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되었다. 바로 공원석 전 합천중교장(2023년 합천군민의장 수상)이 쓴 논문 “조선 인조시대 합천군 강현(降縣)과 승격(昇格) 고찰”(합천디딤돌연구회 펴냄. 저자 공원석, 편집 송주은, 제작 카피북스, 발행2023.5.8)이다. 이 책에는 1629년부터 1644년 사이에 합천의 읍호(邑號)가 합천군(陜川郡)에서 합천현(陜川縣)으로 강등되고, 승격된 정확한 시기와 사유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합천향교지』, 『합천수령명단:환적(宦蹟)』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주장을 하고 있다.
△합천현으로 강등된 것은 1629(인조7.기사)년 12월경이며 알려진 바와 같다. 다만 그 사유는 알려진 바와 같이 내암 정인홍이 태어난 역향(逆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양경홍 역모 사건이 직접적 이유이다. △이후 합천군으로 승격된 시기는 기존에 알려진 1644(인조22.갑신)년이 아니라 1640(인조18)년이다. 이는 승정원일기, 실록 등을 근거로한 주장이다. △위 연구를 바탕으로 합천수령(군수) 명단을 새롭게 작성했다.
공원석 전교장은 “역사에서 팩트와 사연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합천군 연혁에서 의문스러웠던 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책발간의 뜻을 밝혔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