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특집

선거 끝, 현실 시작… ‘돈’으로 본 22대 국회

의원 연 보수 1억 5690만 원
국회 총 예산 53%가 인건비… 할 일 해야 할 國
임기 4년 간 1조 예산 주장도…

치열한 경쟁 끝에 전국 254곳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46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해지며 제22대 국회가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저마다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외쳤다. 전국 각지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신성하게 강조된 인간적 의도로 인해 마치 무료 봉사를 떠올리는 유권자도 있을 법 하다. 사실 4년의 임기동안 입법기관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막대한 일을 해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엄청난 특권과 금전적 보상도 뒤따른다. 역량에 따라 ‘헌신’이란 단어는 어울릴 수 있겠지만 무료 봉사 개념은 전혀 아니다. 선거는 끝났고 현실에 직면했다. 이들을 뽑은 유권자이자 일반 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현실 급여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2023년 기준해 의원 한 명에게 매월 지급된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만 합쳐도 7,668,950원이었다. 여기에 특정일에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합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등의 경비를 더하면 월 평균 수령액은 12,855,280원이 되며 연봉으로 환산 시 1억 5426만 원이었다.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출처: 국회사무처)>


올해는 더 늘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2024년 국회의원 연간 보수 총액은 지난해 대비 264만 원 오른 1억 569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중 법정 의무지출 항목인 의원 활동비 4704만 원(연)은 장‧차관 직책수행경비와 상응되는 금액이다. 1인당 보수 총액을 근거로 전체 의석 300명을 합한 연봉은 무려 471억 원이 된단 계산이 가능하며 개인 당 월급으로 환산 시 1300만 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회 내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직원과 일반 공무원 등의 인건비까지 모두 합치면 4,095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회 연간 예산(7,677억 원)의 53.3%를 차지한다. 이 같은 내용과 혜택 등을 상세히 담은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는 223페이지에 달한다.
게다가 세부 항목이 매우 다양한 사무실운영지원, 공무출장 등 교통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지원,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 등 의원실 지원 경비만 해도 연간 총 300억 원이 훌쩍 넘는다. 인턴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좌 인력 월급은 물론 고급 의전 차량, 항공기 비즈니스석과 KTX 특실 무료, 의원회관 내 다양한 편의 시설(이발소·헬스장·목욕탕·약국 공짜, 회관 내 내과·치과·한의원 등)을 공짜로 이용하는 등 180여개로 알려진 혜택을 포함하면 한 의원실에 지원되는 세금은 한 해 7~8억 원가량이란 내용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소개됐다(지역구의원과 비례의원 간 일부 경비 차등 有). 나라살림연구소 측은 최근 국회의원실 지원예산 분석 결과를 내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총 1조원 가까이 예산이 쓰여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해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지만 의원 성적표로 불리는 법안 가결률은 반대로 하락하고 있어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 현실이다.

<2024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췌>
<2024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췌/ 단위: 백만 원>
<역대 국회 의안 통계 (출처: 열린국회정보)>


돈으로 환산이 불가한 특권도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등이 있는데 특히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현직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했더라도 국회가 열려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될 수 없는 특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국회 회기가 끝나는 시기에만 가능하다. 다만, 회기 중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체포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또 의원들에게 주어진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선 책임지지 않는단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해묵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무노동 무임금’ 실시와 돈 정치 청산을 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었다. 구체적으로는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 특권 폐지, 의원정수 50명 감축, 금고형 이상 판결 확정 시 재판기간 포함해 세비 전액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근절 등이다. 국민의힘은 공약 이행을 위한 절차로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시 각 예비후보들로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의원 징계 시 벌금제 신설, 공직자 부패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국회에서 심의하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과 같은 안건을 의안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에는 ‘국회는 법률안·예산안·동의안 등의 심의를 통해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4년간 제21대 국회에는 총 2만6645건의 의안이 접수(4월 16일 기준)됐고 처리된 건수는 1만 98건이며 1만 6547건이 계류 중이다. 특히 의원징계 관련해 접수된 의안은 총 51건이며 이 중 처리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빵빵한 보수는 물론, 거느리는 직원들 인건비에 사무실 운영비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받게 되는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