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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5분 자유 발언, 박안나 의원 “공공빨래방 설치 제안”
김문순 의원 “현수막 관리 대책 마련”

군의회가 지난 5월 13일 제28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지난 5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문숙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건 등 6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이한신 의원은 공직자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의 사실 여부와 부적정한 계약업무 처리 의혹 등에 관해 군정질문하며, 군정에 관한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안나 의원은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빨래방 설치를 제안했으며, 김문숙 의원은 무분별한 현수막의 설치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적시하며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삼술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대양면 양산마을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발 빠르게 복구계획을 마련해주신 전 공직자와 수해복구에 땀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5분 자유발언 주요 내용 |

박안나 의원 “공공 빨래방 설치 제안”

오늘 본 의원은 겨우내 덮었던 두껍고 무거운 겨울 이불을 세탁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공공빨래방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략)
일찍이 경상남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우리 합천군도 각 읍면에서 매달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고, 합천지역자활센터 위탁을 통해 세탁 차량 한 대로 해당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탁 차량 한 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 달에 경로당 10~15개소이기 때문에 매달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특히, 합천군 17개 읍면의 528개 경로당이 빨래방 서비스를 온전히 누리기에는 지원 규모가 작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빨래방 설치를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공공빨래방의 조성방안은 대형세탁기 및 건조기를 각 읍면사무소, 복지관 등 여건이 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인근 거창, 의령군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를 통해
각 읍ㆍ면에 공공빨래방을 설치·운영 중에 있고, 그밖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빨래방 서비스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하루빨리 공공빨래방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 계층이 많은 합천에는 공공빨래방 설치 운영이 실질적인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군 담당 부서에서는 공공빨래방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시고 아울러, 시설을 통해 주기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세탁물 수거, 건조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중략)
끝으로, 도심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과는 달리 농촌 마을에서는 누려보기 힘든 공공빨래방의 설치가 세탁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주민 소통 창구가 되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의원 “현수막 관리 대책 마련”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문숙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본래 기능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있거나 행사가 많은 시즌이 되면 정당이나 각종 사회단체 홍보물들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과 가로수에 무분별하게 넘쳐나고 있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개정내용에는 정당에 관한 현수막은 읍면에 2건 이내로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장애,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에 대한 장소 제한 등의 실질적 규제가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수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게시할 때는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현수막 등이 지정 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 수량, 장소 제한, 단속 강화 등의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수막의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소재는 매립해도 썩지 않는 화학섬유인데다 소각 시에는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1급 발암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중략)
이러한, 폐현수막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옥수수나 감자, 사탕수수 등 자연에서 추출한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 현수막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소재로 만든 친환경 현수막은 환경오염 없이 소각되거나 생분해될 수 있으므로 기존 현수막의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략)
또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으로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 광고 쓰레기 감축으로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