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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면 침수 피해, 본격 보상 절차 돌입

이재민↔시공사 양측 대표단 보상 협의 시작
복구 전념해 온 군… 중개 역할 참석
군 “마찰 없고 순조로운 협상 회의”

지난 5월 5일 발생됐던 대양면 양산마을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이재민 대표단과 시공사 측 대표단은 군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4일 대양면사무소에서 대양면 양산리 침수 피해 1차 협상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다양한 피해 항목 중 우선 도배ㆍ장판 등 주민 기초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시공사 측 대표단은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침수 피해 이후 줄곧 복구에 힘을 쏟아온 군은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만, 군은 이번 침수가 자연 재해가 아닌 가도(임시도로) 설치에 따른 ‘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 협의 과정의 주체적 성격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번 침수 사태 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주체가 되며 군은 중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침수된 대양면 양산마을 복구 현장


군 관계자는 “‘자연 재난(수해)이라면 보상 문제도 복구지침에 따라 행정에서 전면 나서겠지만 이번 침수 피해는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된 인재로 보기 때문에 군이 보상 문제에 주체가 되어 관여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보상 협의에선 3자 역할이라 할 수 있지만 군에서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중개 역할(사회)을 하며 회의가 과격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전반적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90분가량 진행된 1차 협상 회의에서 양측 간의 마찰이나 이견 없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의에 배석했던 군 관계자는 “시공사 측 대표단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합의서가 작성된 건 아니지만 피해 주민들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선 피해 주민들이 확인 중인 주거 생활에 필요한 도배ㆍ장판 등 기초적 부분들에 대한 견적서 등을 근거로 조만간 2차 협상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며 주택, 가전제품, 차량, 농경지 등에 대한 구체적 보상 내용은 계속되는 협상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침수 피해액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실시됐던 손해사정조사 결과는 품목이 많은 관계로 한 달 뒤인 6월 초ㆍ중순이 되어야 나올 예정이다. 군은 침수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7대와 휴대폰 6대 등은 시공사 측 선 조치로 수리되거나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에 참석한 시공사 측 대표단에는 한국도로공사 측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침수 피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도(임시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측이 군에 신청해 득한 하천점용허가에 따라 설치됐었다. 당시 허가 조건에는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 등에 대해 피허가자가 전액 부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달라는 본지 요청(지난 5월 9일)에 “시공사와 도로공사 합동으로 마을주민 피해 접수 및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임시도로 위에 적치되어 있는 거더


한편,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은 시공사 측과 협의해 가도(임시도로) 위에 적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거더(girder, 건설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 거치를 기존 계획(5월 22일)보다 앞당겨 5월 17일까지 완료한 뒤 이달 내 가도 철거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현재(5월 14일 기준) 임시도로에 적치되어 있는 거더는 총 10본으로 한 본당 규격은 폭1.2m, 높이2.3m, 길이55m에 달하며 무게는 약 117톤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신속한 가도 철거를 위해 추진된 사항이며 10본 모두 하루 동안 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