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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행사 실사주 K 씨→징역 10년 6월 구형

공모 혐의 피고인 2人도 각각 7년
K 씨 “모든 건 내 잘못, 피해 줄이도록 최선”
군 “민‧형사 맞물려…빠른 마무리 바라”

호텔 사건 관련 시행사 실사주 등의 재판(거창지원 제1형사부/ 지난 5월 23일)에서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받아오던 시행사 실사주 피고인 K씨에 대해 징역 10년 6월, 같은 혐의의 피고인 2명(B, C)에겐 각각 7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8월 31일 공소장이 접수된 뒤 공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죄명이 사기에서 배임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금융사에서 시행사로 되어 있다.
K 씨에 대한 혐의 중 구속 연장 사유가 됐던 근로기준법 관련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관계로 공소 기각됐지만 부정청탁 위반 건이 병합 돼 구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부정청탁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의 언론인 A 씨는 징역 2년을 구형(5월 9일) 받았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시행사 실사주 K 씨 측은 공소사실 인부 의견을 일부 바꾼다며 특정 계약 건의 금액이 맞지 않고 실제 호텔 사업에 사용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나머진 호텔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란 걸 인정 하냐”고 물었고 K 씨 측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B와 C 씨는 구속 기간 만료로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B 씨 측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고 C 씨 측은 범죄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취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K 씨를 비롯한 피고인 B와 C 씨는 K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해 대출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했고 송금 받은 PF 대출금 164억 2천여만 원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K 씨 이익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게 했다고 되어 있다.
검찰 구형 이후 이어진 피고별 진술에서 피고인 K 씨는 호텔 사업비 집행에 있어 계획과 다른 자금 통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적 용도로 자금을 쓰진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K 씨는 “모든 건 내 잘못, 내 지시에 움직인 사람들”이라며 함께 기소된 B와 C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금융사 PF 대출금 변제 부분을 의식한 듯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군 측 관계자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K 씨 진술에 이어 피고인 B와 C 씨는 자신의 처지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군 측은 재판부로부터 예고 없던 발언 기회를 부여받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판사님이 민사와 형사를 같이 보고 계시듯 민‧형사 재판이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다. (군의) 손해가 얼마가 될지 또는 없을지 다툼이 있겠지만 빨리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고 민사 재판도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호텔 사건 관련해 배임죄 외에도 K 씨에 대한 추가 범죄 건이 남아있다며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번 재판 선고기일은 6월 20일이며 앞서 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언론인 A 씨도 출석해 1심 형을 확정 받게 된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