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어민 대상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올해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7년 연장 필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도입… 개정 절차 무난할 듯
신 “기존 지원 멈추면 상황 악화… 노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3선/산청‧함양군‧거창군‧합천)이 지난 7월 18일,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을 발의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농민 등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의 연장을 위한 것으로서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되어 있는 보험료 지원을 7년 뒤인 2031년 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농어민이며 매월 보험료 90,000원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월 보험료 90,000원 이상의 가입자는 월 45,000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 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지원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2020년 법 개정으로 오는 2024년 까지 일몰연장이 되었고, 올해 법 개정으로 지원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초 발간한 ‘농가 부채와 금융 조달 현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62.7%의 농업인이 예년에 비해 농업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의 농업인이 5년 후 영농 성과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등 여전히 농촌 생활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개정 이유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우리 농가의 농민과 어민들이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지원을 멈추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정부의 금융 지원책이 지속 유지‧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