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도박하다 감찰반에 적발된 공무원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자리 비우고 지인들과 도박
민·관·군 합동 을지훈련기간 벌어져
대표적 기강해이 사례로 꼽힐듯
합천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도박을 하다가 경남도 감찰반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을지훈련기간인 지난달 24일 합천군 6급 공무원 A씨는 근무시간에 합천읍에 있는 지인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수십만 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다 경남도 감찰반에 적발됐다.
28일 경남도 감찰반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출장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뒤 지인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반은 합천군의 한 공무원이 지인 사무실을 방문해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달 초순부터 암행 감찰을 벌였다. 앞서 경남도는 을지훈련기간 중 복무기강을 확립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8개 시·군에 하달한 바 있다.
한편 합천군은 A씨 도박 행위와 관련해 경남도의 징계 방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