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망” 합천 돈사 화재…중대재해 여부 수사 본격화
“실습생 사망” 합천 돈사 화재…중대재해 여부 수사 본격화
현장 실습 학생 포함 2명 사상‧돼지 1만5천 두 폐사…피해액 23억 원 추정
고용노동부·경찰·소방 3각 공조…안전관리·실습제도 전면 재점검 예고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의 2층 규모 돈사에서 5월 19일 오후 5시쯤 불이 나 4시간 30여 분 만에 완진됐다. 이 화재로 현장 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학교 2학년 김○○(20대) 씨가 2층에서 숨졌고, 네팔 국적 임산부 A(20대) 씨가 양팔·양다리 열상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신고 1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인력 200명과 차량·헬기 45대를 동원해 인명 구조와 인근 건물 연소 확산 저지에 주력했다. 오후 9시 35분 불길이 잡혔지만 돈사 2층(약 4,000㎡)과 모돈 1,500두·자돈 1,300두 등 돼지 1만 5,000여 마리가 폐사, 재산피해는 약 23억 2,000여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화재 원인 감식 결과와 함께 ▲화재 예방 조치 유무 ▲실습생 안전관리 계획 ▲비상 대피 교육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보다 노동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장기 현장 실습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노동·시민단체들도 경찰과 노동·교육·농식품부의 전수 조사와 노동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며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2층에서 연기 흡입으로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과실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소방당국 역시 전기 설비 결함‧열원 관리 부실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합동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농축산 분야 밀폐·고온 작업장의 화재 위험성과 실습생 안전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비상 차단 스프링클러, 열감지기 설치, 정규직 수준의 보호 장비 지급” 등을 최소 조건으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 사항
1)발생 일시 : 2025. 5. 19.(월) 17:00 / 완진 21:35
2)장소 : 경남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 ○○축산 돈사
3)피해 규모 : 인명 2명(사망 1, 경상 1), 돼지 1만5천 두 폐사, 재산 23억 2,591만 원 추정
4)출동 현황 : 인력 200명‧장비 45대(소방‧경찰‧군청 등)
5)주요 쟁점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현장 실습생 안전관리 의무
6)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경찰·소방 합동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