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호텔 사건’ 121억 원 지급으로 소송 종결
합천군, ‘합천호텔 사건’ 121억 원 지급으로 소송 종결
항소 대신 협상 택해 군민 부담 최소화… 하루 1천만 원 이자도 해소
합천군이 이른바 ‘합천호텔 사건’ 민사소송을 최종 121억 원 지급으로 마무리했다. 항소를 통해 재판을 장기화하기보다 협상을 택해 군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9월 10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7월 25일 선고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고, 대주단 및 시공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7월, 금융기관이 제기한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합천군과 시행사, 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223억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대출 원리금 350억 원에서 127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었다. 그러나 군은 항소를 준비하던 중, 다른 지자체 유사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와 하루 1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소송 장기화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항소를 취하하고 대주단·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시공사 부담분 93억 원, 이자 감액 9억 원 등 총 102억 원의 추가 감액을 이끌어냈다. 결국 군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2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윤철 군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소를 이어갔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정에 함께해 주신 군의회, 시민단체, 군민과 재외향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합천호텔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21년 9월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590억 원(대출 550억 원, 자기자본 40억 원)을 투입해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이 드러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대주단은 군을 포함한 4개 주체를 상대로 288억 원의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25일 1심 재판부는 223억 원 상환 의무 판결을 내렸다. 군은 항소를 준비했으나 소송 장기화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해 협상을 택했고, 추가 감액을 통해 121억 원을 지급하며 소송을 종결했다.
다만 군은 나머지 대출 원리금에 대한 시공사 분담 협의를 마무리해야만 ‘합천호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전망이다.
/박황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