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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로는 소멸 위기 극복 불가” … 경남 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공동 발의

박완수 지사,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로는 소멸 위기 극복 불가” … 경남 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공동 발의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4월14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제출했다. 이번 특별법은 총 6편 17장 628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다.

박 지사는 발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어 직접 법안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과 관련해 권한과 예산의 이양이 없는 이름뿐인 특별연합으로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으로 지역 소멸 정면 돌파

박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완전한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임을 역설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다.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조정하는 재정 분권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과 부가가치세 일부 등을 확보하면 연간 8조 원 이상의 자주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치 입법권 강화와 핵심 사업 예타 면제 추진

행정 운영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된다. 대통령령에 얽매이지 않고 조례를 통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직접 설계하는 독자적 입법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또한 우주항공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 내 11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투자심사를 유예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외에도 통합시장이 경제자유구역 관리권을 직접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 관리권을 이양받는 등 토지 이용과 지역 개발권에 대한 전권 확보를 명문화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와 가덕도 신공항 및 부산항 관리권 확보 역시 주요 골자다.

2028년 행정통합 목표로 주민투표 등 공론화 착수

경남도와 부산시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28년 최종 행정통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시도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과 부산 지역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지사는 이번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황규 기자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허물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주도했고, 이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부산 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완전한 지방정부’이자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이루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권한과 예산 이양 없는 이름뿐인 메가시티로는 지역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법안에 명문화했다.

특별법에 담긴 5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파격적인 재정 분권: 현재 약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한다. 양도소득세 전액, 부가가치세 5%, 법인세 30%를 지방에 이양받아 매년 약 8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재정 자치를 실현한다.
  • 자치 입법권 및 조직권 확보: 대통령령에 종속되지 않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또한 행정 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통합특별시 조례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 조직권을 갖는다.
  • 초광역 핵심 사업 예타 면제: 중앙정부의 복잡한 승인 절차로 인해 발전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주항공·첨단전략산업 등 11개 초광역 핵심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10년간 투자 심사를 유예한다.
  •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전권: 통합특별시장이 경제자유구역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관리권을 직접 행사한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분야는 국가 차원의 산업 기반 우선 조성과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확보: 지역 발전을 막는 개발제한구역(GB) 관리 권한과 지정·해제 권한을 대폭 이양받는다. 아울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가덕도 신공항 및 부산항의 관리권 등 핵심 인프라 운영권을 확보한다.

경남과 부산 양 시·도는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급성을 고려해 특별법을 우선 발의했으나, 향후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하반기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한 후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