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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김선민 의원, 원폭피해자 및 2세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폭피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김선민 의원, 원폭피해자 및 2세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폭피해자 생활·돌봄 지원 확대 및 피해자 2세(자녀)에 대한 의료·장례·복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16일 국회 소통관서 피해자 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보건복지부장관과 심도 깊은 논의 거쳐 상임위 통과 가능성 높아… 2세 무료 진료 및 복지관 입소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심진태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장,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 등 원폭 피해자 1·2세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원폭피해자특별법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대다수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생활과 돌봄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폭 1세 피해자는 일반 국민 대비 우울증 93배, 조혈계통 암 70배의 발병률을 보였으며, 2세 역시 남성은 빈혈 88배 및 심근경색·협심증 81배, 여성은 심근경색·협심증 89배 및 우울증 71배 등 압도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기록해 원폭 피해가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피해자 본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 2세들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활·돌봄 지원 근거 신설, 장례비 지원의 법률적 명확화, 피해자의 친생자(2세)에 대한 의료·장례·복지 지원 등 국가 지원 범위의 전면적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김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특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이제라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폭 1세인 심진태 합천지부장은 “원폭 피해는 한 세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세인 한정순 회장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원폭의 영향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도는 우리를 외면해왔다. 이제는 국가가 2세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주무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 후 합의된 법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보건복지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보호망 밖에 있던 원폭 2세들도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소, 병원비 치료비 무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차규근, 강경숙, 김준형, 정춘생, 서왕진, 신장식, 김재원, 이해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