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자유민주주의
서정한
편집국장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법(母法)이다. 헌법에서 국가이념, 권력구조(삼권분립체제)가 결정된다.
우리나라 헌법이 9회 개정되는 것인가? 헌법에서 권력구조, 대통령중심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결정되고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가 된다든지 결정된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 국회에서 초안을 발의하여 국회의원 300명중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현재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2개월)이내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2017년12월19일 또다시 대통령을 선출해야한다.(현행 헌법대로) 헌법을 개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공을 국시로 한다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가이념으로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민주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입헌군주제처럼 왕이 있고, 총리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기본 다섯까지 원칙이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보장되어있다.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선택의 자유, 북한과 달리 자유가 있는 사회, 먹고, 입고 집을 몇 채 소유하든지, 여행의 자유가 있다. 패트릭 헨리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자유는 법을 지키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행복, 가정의 행복,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다. 정치의 목적이 국가를 보위하고(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삼권분립(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어느 국가나 국민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국가, 기업, 가정 중에서 가정이 가장 기본이다. 기업(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기본 아닌가? 가정의 행복이 국가가 지켜줄 첫째의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집행하고 사법부는 잘못을 심판한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7,000개 이상)이 국민을 지배한다. 그런데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 공무원도 국민들도 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고소, 고발, 소송이 있으면 맡긴다. 어느 변호사는 법이 죽었다. 살았다. 새로 만들어지니 계속 연구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인사발령 받으면 제일먼저 자기 자리에 관련된 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한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70가지 넘는 복지관련 법을 공부했다고 한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는 법을 지켜야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의무 중에 국방의무, 납세의무, 교육받을 의무, 준법의무도 크다.
넷째는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돈을 벌어서 재산을 만들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준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생산을 하고 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체제이다. 북한에는 당이 두 개있다고 한다. ①노동당 ②장마당이 있는데 400개 이상의 장마당이 북한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한다. 북한의 배급제도에 살다가 탈북한 어느 탈북자는 대한민국에 와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안보만 튼튼하면 선진국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다섯째는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군의원을 선출하여 국민의 대표로 법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과거에는 많았다.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되려면 어느 당인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인물은 3번째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이제는 엄격하다. 그런데도 법은 법이고, 선거운동은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지하에서 움직인다.
앞으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100년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 인물이 훌륭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지역발전이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 개정에 최우선 국가이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