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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태지구 모래매각 재공고 전격 취소

지역업계, “봉이 김선달에게 뺏길 뻔한 모래 찾았다”

지난 호에 게재된 모래매각공고와 관련하여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합천군이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재공고를 취소하였다. 이는 문제가 불거지자, 경남도청 감사실의 권고사항에 따라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군민들과 지역업체 뿐만 아니라 부산·경남지역의 업체들은 “봉이 김선달에게 뺏길 뻔한 모래를 찾았다.”라는 등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정부의 골재수급 다변화 점검에 따른 바닷모래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골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골재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파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골재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이러다 건설대란까지 우려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자갈이나 모래 따위의 골재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업체들은 서로 앞다투어 골재매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유독 합천군 내에 야적장을 두어야 한다는 입찰제한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작년에도 합천군 공고 제2016-69호 황강(내천지구) 하도정비사업 사토(원석) 매각 공고와 관련하여 야적장 부지로 인해 불협화음이 있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제기가 반복되는 양상이었던 것이다.
전국적인 골재확보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김천시는 올해 284만㎥(건설현장용어로는 루베)나 되는 물량을 시(市) 직영 골재판매에 나서자 전국에서 김천 골재를 사들이기 위해 확보전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하루 평균 300~500대에 달하는 덤프트럭들이 야적장에 적치된 사토를 사들이기 위하여 겪어야 하는 주민들과 차주들의 교통불편 등을 감안하여 직영판매장에서 바로 공급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재공고와 관련하여서 야적장과 함께 중요시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매각물량의 단위용적질량이다. 이번 재공고문을 들여다보면 단위용적질량을 1.7ton/㎥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한 골재업자는 “다른 지자체는 1.5ton/㎥으로 정하고 있는데 왜 굳이 1.7ton/㎥으로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되면 누가 낙찰이 되더라도 1루베당 200kg정도의 모래를 부당편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실제 37만 루베(㎥)에서 1루베당 200kg씩 덤으로 가져간다면 37만×200kg=7,400만kg을 더 가져가는 셈이 된다. 그리고 7,400만kg을 1루베 단위용적질량인 1500kg으로 나누면 약 49,300루베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9,300루베×14,575원(재공고문의 최저입찰단가)=718,547,500 약 7억원 정도의 이득을 더 보게 되는 셈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애초에 군(郡)으로부터 공짜로 얻은 모래를 가지고 정작 낙찰자는 돈을 받고 파는 셈이니 무려 14억원의 부당이득이 생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대동강 물을 상인들에게 팔아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긴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듯 공고와 재공고, 그리고 취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은 후, 군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현재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입찰자격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개입찰을 할 것인지, 군(郡)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라며 답변을 전해왔다.
심각한 골재수급위기의 상황 속에서 합천군이 보유한 37만㎥가량의 모래는 경남지역 건설업계의 노른자위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리를 납득할만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