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작물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필수
재배작물 바뀌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고 필수
-경남농관원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농자재 지원 및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 방지 위해 자발적 신고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과 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에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만약 실제 재배 현황과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해당 작물을 심은 농가는 신고 대상이다.
재배품목이 변경되었거나 농지가 추가 또는 삭제된 농업경영체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백운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된 경우 정기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지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