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과연 54억 모래의 주인은 누구?

특정업체를 겨냥한 몰아주기 의혹 제기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아우성이 끊이질 않아

합천군이 하천환경정비사업의 현장 내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토에 대한 매각을 함에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고와 재공고를 반복하는 행정상의 허점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합천군은 쌍책면 건태리에 위치한 내천교 하류의 건태지구 하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발생된 사토(원석)에 대한 매각을 함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제시하였다. 한 번의 홍역을 치른 후, 지난 1일 게재한 재공고(합천군 공고 제2017-749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고일 전일 현재,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업체로써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합천군내에 야적장으로서 인·허가를 득한 부지를 3,000㎡이상 확보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서류 등(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을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제출시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의 건설업계는 술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합천군내에 3,000㎡이상(약 900여평)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업체가 있는 것인가 라며 고개를 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야적장의 위치가 반드시 합천군 내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부호를 붙이게 된다.
한편 전국단위의 입찰을 함에 있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합천에 야적장을 둔 지역의 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명목을 내세울 순 있다. 하지만 수많은 건설업체들 중에서 재공고문의 까다로운 입찰자격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두어 곳에 불과하며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재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곳은 두 곳 정도이다. ㄱ업체는 야적장을 두 곳, ㄴ업체는 야적장을 한 곳 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ㄱ업체와 ㄴ업체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러한 두 업체만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무슨 이유로 반출된 사토를 굳이 합천에 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무려 54억원에 달하는 사토를 매각함에 있어서 특정업체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서 그들의 낙찰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의혹이 지역 건설업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산청의 경우(산청군 공고 2017-470호)만 보더라도 남강(경호강) 신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사토 매각을 함에 있어 사토의 반출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만을 제시할 뿐, 업체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은 “우리 지역에 골재를 쌓아두어야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골재수급에 용이할 것 같아 그러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지는 듯하다. 따라서 최초의 공고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서도 별다른 보완사항이 눈에 띄지 않는 재공고만을 거듭하는 탁상행정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차성민 기자